고용·노동

제 경우가 자발적 퇴사로 생각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2주 가까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하던 업장에서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업장측 사정이 어려워, 미안하지만 새직원을 구해야할 거 같다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니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더라고요

수정 요청을 드리니 제가 동의한 거라 자발적 퇴사한 거고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더 다닐 거였으면 의사 표현을 했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자진 퇴사 처리를 당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사측에서 퇴사 요구를 하면 본인이 동의해야 권고사직이고 그냥 퇴사하라는 게 해고가 아닌가요?

어렵다고 하시니 우길 수도 없고 좋은 차원에서 동의를 한건데 왜 제 스스로 퇴사를 했다는 게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 권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한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거나 고용센터에 허위 이직확인서 작성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고용센터 자체조사를 통해서 판단받게 됩니다. 그 판단마저 자발적퇴사로 인정받는 다면 고용보험심사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민원인은 고용보험 심사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증 여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방법도 있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둘다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한 표현 자체를 사직권유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표현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협의를

    할때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관련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