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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표 1.와이프나 2. 아들 등의 친족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영을 돕는 정도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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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와이프나 자녀 등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제외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동거하지 않은 친족의 경우에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