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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계약직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직장에대한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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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개할 경우 사대보험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건강, 연금, 산재)의 경우 이중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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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하고 전액 못받거나 30%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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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시간기준 상한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7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의 상한액은 57,75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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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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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7시간 근무자의 추가연장 시 몇배가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도 하고 있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추가가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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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기준) 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충족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되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금액이2,060,74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퇴직연금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을 반환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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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월차 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하는 경우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과 4월 모두 결근이있으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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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할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0만원을 기준으로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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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 없이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산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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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근연차는 몇년도에 법이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기준법인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된 법에서 연차 유급휴가와 월차 유급휴가가 함께 규정되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8일, 1개월에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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