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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85만원에 사대보험 적용했을때,직원이내금 금액과 사업주부담금+사업주보험료 는 각각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국민연금 (4.5%) 128,250원, 건강보험 (3.545%) 101,030원, 요양보험 (12.95%)13,080원, 고용보험 (0.9%) 25,650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회사는 추가로 고용보험중7,125원과 산재보험료(산재보험료는 회사의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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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3일을 일했는데 산정금액에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상용직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영향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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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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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없는 불법체류자 산재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중 없는 부분은 공란으로 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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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카카오톡 답장을 못했다고 엄청나게 갈굼을 당한다면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그냥 신경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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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적어주신 내용이 있더라도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는 인사발령 이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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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상용직 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어도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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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로 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연차사용일 다음날이 상실일이 되어야합니다.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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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자체가 동일하다면 현장이 변경되더라도 총 근속기간이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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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수당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조사하여 법위반 사항이 있다면 회사에 시정지시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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