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 횡령을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규약 등에 위반하여 징계를 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요구를 요하는 진정을 하시면 해결받으실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로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과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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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종사자(615)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등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도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처리를 하면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비과세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지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되고 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회사도 4대보험료 금액을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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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금 중 입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지급받은 금액 중 노무사와 약정한 금액을 입금해주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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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당직자 근로자입니다. 부당근로가 아닌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체적으로 법위반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2.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70%를 지급받았다면 법위반에해당이 됩니다.3.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나 휴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출근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4. 제 생각에는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체불금액, 연차, 퇴직금 등과 질문자님이 노동청 진정시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신고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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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이직시 해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없이 바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적립 중지 신청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담당 기관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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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고지를 한 직원은 미리해고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예정 통지를 하였든 안하였든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따라서해고보다는 해당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해 퇴사시기를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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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반드시 한번에 다 줘야하는지요.나눠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한번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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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명시에 관한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후 2시 30분 ~ 6시 30분 사이 자율에 의한 20분 휴식, 6시 30분 ~ 6시 40분의 10분 휴식으로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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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실제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정정요청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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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를 하는데 휴무일을 퇴직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7월 3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7월 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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