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계약직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2.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남은 육아휴직기간은 다른 회사 취업시 사용을하셔야 합니다.3. 입사일부터 주말 포함 6개월 재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22일 입사하면 올해 4월21일이 6개월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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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무기간중 일용직 근무 시 피보험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을 병행하는 경우 상용직 직장에대해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수 합산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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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말을 못하겠어서 알바를 계속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는게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근로자가 언제든지 해지(사직)를 통고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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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규정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관련 회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이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성과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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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부서이동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속직원의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 업무 등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도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 부당한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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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정 미동의시 취업규칙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취업규칙은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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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했는데 너무 안맞아서 5일만에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일할계산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몇일만 근무했더라도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한달치 전액이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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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투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별도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2. 근로자라면 이중알바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3%는 불법입니다.3. 4대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특별히 주의할점은 없습니다. 그냥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제외)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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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에 연락해서 평판 물어보는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는 지원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이 진행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하에 진행된 합법적 조회는 채용 심사의 참고 자료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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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는 당일에 근무시간 후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는 당일에 할수도 있습니다.어느시간대에 이야기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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