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전 생산직의무 상반기 의무교육 연차
제가 2026년 8월 7일퇴사인데 회사에서 상반기 교육은 의무라고 회사외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라고 했습니다.
총 11시간 들었고 회사에서는 8시간을 연차로 치환해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이 안났고 퇴사일에 가까워지는데 못받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시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 회사가 본인의 연차를 차감하거나 연차로 퉁치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
따라서 만약 교육을 수강하느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거나, 휴일에 교육을 이수하여 발생한 초과 근로가 있다면,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는 시간외 근로수당(연장·휴일근로수당)으로 정산하여 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8시간만 인정하겠다고 했더라도, 실제로 지시받은 의무 교육 시간이 11시간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11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에도 수강증 및 지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반기 의무 교육 11시간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경우 연차휴가 8시간으로 치환해 준다는 말이
2. 의무교육 11시간 수강하면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다는 의미라면 퇴사 전 그 약속을 회사에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
3. 퇴사 전 연차휴가 1일 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 아니면 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시간 교육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의무교육이면 법정교육 등을 의미할테고, 이것은 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되는것인데, 교육을 수강했다고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연차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회사에 그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결정됨
사측에 유도 질문을 하여 답변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녹취하는 것도 좋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외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다는 것이 집에서 했다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보통 의무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사업주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참가한 경우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작업 시작 전·종료 후 등 근무시간 외에 실시한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법정의무교육)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고 이를 미실시할 경우 불이익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교육을 수강한 11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