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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폭염중대경보시 외부작업이 작업중단이 되는데요. 그럼 일을 못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일당을 어떻게 받나요? 일용직이라 없나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체감온도 38℃ 이상 등의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 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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