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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로 인한 작업중지를 저치하면 무급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사항은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작업중지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조치할 수 없고,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적어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염에 대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직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작업중지에 이르는 상황인지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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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폭염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폭염중대경보로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급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합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업 46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안전을 위해 중단시키는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폭염 중대경보)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작업이 중지되었을 때의 임금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법령 등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주의 재량 등으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