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폭염중대경보로 현장근로자들 근무를 중지하면 무급으로 처리해나요??

폭염중대경보로 인한 작업중지를 저치하면 무급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사항은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작업중지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조치할 수 없고,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적어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염에 대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직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작업중지에 이르는 상황인지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폭염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폭염중대경보로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급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합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업 46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안전을 위해 중단시키는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폭염 중대경보)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작업이 중지되었을 때의 임금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법령 등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주의 재량 등으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