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외부에서 일을 못하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외부에서 일을 못하는지 궁긍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 아님 무조건 안되는 건지요. 또 일 못한비용은 어떻게 보전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도 모든 외부작업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필요합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가 정부 안전지침상 권고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폭염중대경보로 작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천재지변 상황이라면 사용자 귀책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염 경보가 있더라도 옥외 작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식시간의 부여나 보조기구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긴급 재난 수습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과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정부의 강력 권고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폭염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되지만 자동 휴업은 아닙니다. 회사 지시로 쉬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폭염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한 휴식 부여 및 작업 중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체감온도 35이상인 경우 매시간 15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

    • ​체감온도 38℃ 이상의 경우에는 재난 대응이나 안전 관리 등 긴급 조치 작업을 제외한 일반 옥외작업은 원칙적으로 중지하도록 강력 조치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황에 따라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작업을 중지하고 피신하거나 사업주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