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도 모든 외부작업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필요합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가 정부 안전지침상 권고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폭염중대경보로 작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천재지변 상황이라면 사용자 귀책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