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무기계약직 산업기능요원 2. 실업급여

1.2024년 7월 29일부터 2026년 8월 8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무기계약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8월 7일까지 근무하고 당연히 나가는줄 알고 사직서를 쓰라고합니다 어떻게해야나요.

2.1번상황에서 퇴사를하고 차주 월요일부터 8월 10일 ~9월 1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채울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증거입니다. 강제 해고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최종 퇴직 사유가 계약직이므로,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퇴사를 강요하고 근로자가 거부했는데도 퇴사조치를 했다면 해고입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실무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자발적 퇴사후라도 다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닌 한 사직서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기본적으로 어렵기에 작성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