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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타고 얼마를 얼마동안타먹는건가요??
여러군데서 일을하고 마지막에 계약종료로 나오게되어 한 10년정도 일했고 나이는 50세가 안되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며 얼마나오고 어느정도 타먹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3.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최대 수급일수는 240일(8개월)이 됩니다.
5.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였다면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초과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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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총 240일 동안 약 1585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요보험법 40조, 50조에 의거하여 50세 미만 근로자가 10년 이상 피보험 기간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24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원칙으로 하되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인 1일 66048원 이상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일한 가입 기간이라도 27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50세 미만이라면 240일이 상한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현재 만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40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및 고용24에서 온라인교육을 수강한 후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이직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총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등 사정으로 퇴사하였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수급액 및 기간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연령에 따라 상이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었으니, 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였다면(18개월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여러 변수가 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가 나온다고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신고된 평균임금등 확인하여 위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