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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타고 얼마를 얼마동안타먹는건가요??

여러군데서 일을하고 마지막에 계약종료로 나오게되어 한 10년정도 일했고 나이는 50세가 안되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며 얼마나오고 어느정도 타먹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3.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최대 수급일수는 240일(8개월)이 됩니다.

    5.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였다면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초과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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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총 240일 동안 약 1585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요보험법 40조, 50조에 의거하여 50세 미만 근로자가 10년 이상 피보험 기간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24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원칙으로 하되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인 1일 66048원 이상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일한 가입 기간이라도 27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50세 미만이라면 240일이 상한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현재 만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40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및 고용24에서 온라인교육을 수강한 후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이직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총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등 사정으로 퇴사하였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수급액 및 기간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연령에 따라 상이함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었으니, 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였다면(18개월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여러 변수가 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가 나온다고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신고된 평균임금등 확인하여 위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