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직 대기 중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정규직이나 계약직 취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나 병역법상 장기 대기 면제 요건인 대기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무가 시작된 후에는 병역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생계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문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취업상태에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직장은 휴직 또는 퇴사 처리를 해야 하며 복무기간은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입영 전까지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