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익대기중에 직원이나 계약직 취업할수있나?

공익 대기중인데 아르바이트말고 직원이나 취업 계약직이 가능한가요? 공익신청할때 고용형태가 직원이나 정규직 계약직이면 신청이 안되는거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직 대기 중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정규직이나 계약직 취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나 병역법상 장기 대기 면제 요건인 대기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무가 시작된 후에는 병역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생계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문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취업상태에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직장은 휴직 또는 퇴사 처리를 해야 하며 복무기간은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입영 전까지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공익) 소집을 대기하는 동안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인 상태에서는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해당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