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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서 처음일하는데 알바비를 원래 이렇게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급여지급시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을합니다. 따라서 3월에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만 4월 특정일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4월 일한 것은 5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시 회사에서는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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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퇴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우선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게좋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관련 문제가 없습니다.그렇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해당 근로자를 다시 복귀시켜야 하고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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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의 퇴직금 산정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이 산정되는게 아닙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전부 합산한 금액으로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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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복귀해서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초과근무 신청시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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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대보험 관련해서 가족이 제 퇴사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상태에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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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을 초과하는 6.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516,76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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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42.5 + 8(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00,807원으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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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및 부당해고구제 동시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조언해줄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종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고계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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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후 소득신고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를 한 경우이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거나 프리랜서(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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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중요하고 법에 따라 주휴수당 및 시간외수당 등 일정요건 충족시 발생하거나계산식이 다른 경우(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는 통상시급 x 1.5배)도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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