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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허리디스크 환자 인데 직장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실제 치료받은 의사분께 상담을 하여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를 계속해도 허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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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근무 반차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5시간씩 처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6시부터 9시 30분), 오후 반차(09시 30분부터 2시)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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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퇴직금 정산에 필요한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정상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기간도 전부 포함하여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1번 질문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한 경우라면 시간당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인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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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조기취업 수당 조건을 체크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따라서 7월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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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육아휴직으로 근로자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지원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합니다.(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일반지원금)을 지급합니다.인터넷 고용24에 접속하여 제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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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받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의 임금은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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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무 후 시용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코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시 계약직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시용기간을 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니므로 32번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업무능력 미달이면26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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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출퇴근하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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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시간 수 포함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기 때문에5시간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참고로 하루 9시간 근무한 시간의 경우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으로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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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겨 받는 연차 중도퇴사시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과 비교하여 연차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되므로 회사는 57개에서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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