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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회람 시 역할 명시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에서 근로자대표를 재선출하려고 하는데,

회람 시 근로자대표 역할을 반드시 명시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시 할때 아래 내용만 명시해도 괜찮을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휴일대체

4. 보상휴가제

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간주 근로시간제

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7. 유급휴가의 대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적어주신 내용처럼 해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자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기 위해 반드시 하기의 역할을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하기와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자 할 때 별도로 서면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