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에도 4대보험제외후 들어오나요?
육아휴직을쓰면 육아휴직비가 따로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 그럼 월급처럼 육아휴직비도 4대보험공제후 지급들어오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4대보험이나 세금이 공제되지 않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항목 금원입니다.
비과세 항목이란 세금이나 4대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에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이 공제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