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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및 임시공휴일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 잡혀있는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과 임시공휴일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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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급여가 12달 동안 똑 같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은 4주 있는 달과 5주 있는 달이 있어 월급제의 경우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시급제와 달리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월 근로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금액은 동일하게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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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월급 지급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연이은 휴일과 주말로 인하여 월급여는 평일인2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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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급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근무를하였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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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시급 기준 월급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실근무로 10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22,12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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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일단 회사에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협의하여 퇴사하는게 좋습니다.) 승인이 없는 경우 무단퇴사가 문제되고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사항은 아니지만 통상 제출하고 퇴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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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환자 인데 직장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실제 치료받은 의사분께 상담을 하여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를 계속해도 허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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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근무 반차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5시간씩 처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6시부터 9시 30분), 오후 반차(09시 30분부터 2시)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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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퇴직금 정산에 필요한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정상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기간도 전부 포함하여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1번 질문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한 경우라면 시간당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인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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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조기취업 수당 조건을 체크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따라서 7월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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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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