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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유식한개미핥기
그런대로유식한개미핥기

동생이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있습니다.

동생이 지금 업장에서 1년가까이 일을 하고있었는데요.

재계약 시즌으로 기존 근로계약서를 늦게 확인해보니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일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주휴수당도 포함안되고 퇴직금은 1년마다 주겠다 했나봅니다.

쉬는시간, 점심시간 제외하고 하루 9.5시간 일을 합니다.

지금 3.3%떼고 매달 190만원대 받고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포함 2,477,410원으로 계산되는데

현재 너무 적게받고 있는것이 아닐까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또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5일로 9.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82,135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임금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1일 9.5시간 1주 5일 근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발생하며 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하루에 9.5시간씩 근무한다면 상기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계약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권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