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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 해고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2025.01.01-2025.12.31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전 해고를 한다면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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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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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볼때 산재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와 관련한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직장내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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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애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회사에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 규정만으로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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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와 전세 등에 있어 보증금 납부,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에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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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인턴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과 위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에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약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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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후라도 계속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회사사정이 안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다른 직장을 찾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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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령, 숙박비와 교통비 서울로 오가는 비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든 문서든 회사에서 약정한 내용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변경을 하더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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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15분 초과근무에 과하여 급여를 어떻게 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5분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 x 15 / 60으로 계산된금액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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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하루전에 퇴사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폐업 30일전 예고가 없었던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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