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2. 따라서 3개월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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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는 어떤항목들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상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지만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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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만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임금계산을 위해 언제 몇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3. 나온날에 포함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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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혈소판증가증)을 진단받고 1년경과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혈액암 진단을 받은 사정만으로 해고하는 부분이 정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사업장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산재 신청이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의 경우 발생된 질병과 업무가 인과관계 있다는 것을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시길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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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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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루누리로 인하여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되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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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수습 3개월이 종료되었고 이후 3개월동안 90%를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만약 90%로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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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감봉을 결정할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봉(감급)이란 징계의 하나로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근로자의 생활상 위협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감액되는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1회의 위반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거나,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감액이 금지됩니다.(‘1임금지급기’란 근로자자의 임금계산기간으로 주급의 경우 1주의 급여, 월급의 경우 1개월 급여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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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일이 지난 후 추가 근무를 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종료일에 우선 퇴사처리를 하고 이후 추가 근무일수 3일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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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면서 받게 되는 위로금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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