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시급책정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이 됩니다. 10,000원으로 계약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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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1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있지도않는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만 알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하는 급여보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비용처리를 받으면 회사에서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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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부(?)도움 받은적 있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시 근로자, 사업주,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참석하여 삼자대면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근로감독관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임금체불 등 회사의 노동법 위반이 문제된다면 노동청을 이용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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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전인데 국비지원교육 훈련장려금을 다 받고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교육 후 남은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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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은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미 근로자가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였다면 회사의 연차촉진제와 관계없이 1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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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12월 중순에 입사 23년 1월에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중순에 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2월 중순에 발생한 연차 16개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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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이발생하면 결원수당 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원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팀인원 결원시 일정수당을 지급하는것에 대해 회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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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인건비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사분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3일간 일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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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2주정도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실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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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6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하며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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