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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탄다면 몇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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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재발행받을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가 법에 따라 교부의무가 있지만 재발행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단 한번은교부한 이상 재발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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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일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1일에 수당이 지급되는지와 무관하게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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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4월 10일이 입사일인 경우 올해 4월 9일까지만 일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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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입니다. 일하다가 다친지 좀 됐는데 산재처리를 해서 병원비를 챙기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합의금으로 돈을 병원비보다 더 많이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회사와의 합의)처리를 하여 산재보상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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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3개월은 퇴직금 및 연차와 관련해서는 정상출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 3개월치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이므로 총 41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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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나 해고로 처리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경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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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20만원 받는 직원 보수월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비과세 처리시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2,000,000원으로 신고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도 그대로 40시간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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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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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은 근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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