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우유부단한비버
우유부단한비버

집행유예 후 다시 재범하면집행유에 다시 받나요?

무전취식으로 집행유예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후 다시 무전취식을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집행유예 받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원래의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래의 형과 합산하여 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죄가 있지만 형을 유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재차 무전취식같은 범죄행위를 하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고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재판을 받는 시점에서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그 선고 효력이 사라지면 새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