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기제의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정해진 근무스케줄표에 맞춰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중이라 계속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원 방학이 있던 주에 개근을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었는데,
(월화 개근 후 수목금은 학원 방학으로 휴업/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시 정상출근)
이때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학원은 방학을 기점으로 학기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방학이 껴있는 마지막주는 계약 종료주라서 주휴수당이 안나온다.'
라는 이유로 일단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학기 단위로 입사일(재계약일)퇴사일(계약종료일)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하지만 추후 알게된 점이 그렇게 학기마다 방학으로 인한 근무 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면 계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속기간이 첫 입사일부터 쭉 합산된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1. 그럼 제 경우 학기단위로 계약이 반복되어도 근속기간 인정이 되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나 연차 등이 인정되는 것인지
2. 계약 종료주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주 측에서 말한대로 근속기간 인정과 별개로 나오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학기마다 별도의 입퇴사 절차가 없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2.주중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방학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방학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연차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이라도 한주 전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실제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