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금액 및 4대보험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휴가 90일동안 통상임금 100%(상한액 210만원*총 3회)를 지급하게 되고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한 그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2.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이므로 공제없이 전액이 지급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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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연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 3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 1일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퇴사시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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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상여금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급여 뿐만 아니라 상여도 과세되는 소득이므로 따로따로 세금이 적용되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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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한 상태에서도 출산전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무급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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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마지막 개근월에 대한 월차(연차 1일)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3개월만 근무하고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마지막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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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출장비명목으로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비 정산 관련은 회사규정 등에 따라 시행이됩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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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가 원래 근무일이면 임금을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첩되는 경우이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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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 임금 형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월 1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2일의 경우 일을 하지않았어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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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주48시간 근무시 최저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8시간 근무시 5인미만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11,062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90,424원이 됩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별도로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1년치 금액이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으로 별도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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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육아휴직 기간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정상적으로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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