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쾌한콜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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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으로 부터 개인정보동의활용서 (근태 조회)
원청으로 부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고 그 받은 내용으로 근태확인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5년도에 원청사업장 외부 공사로 인하여 카드 단말기를 태크하고 밖으로 나가서 작업 후 다시 내부로 왔을때
왜 그 시간에 나갔다 왔는지를 해명하지 못하면, 저희 하청회사에서 월급을 회수 또는 차감하여 받아왔습니다.
변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4개월전을 꺼내서 말하면 기억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번 26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까봐 거부를 하려고 해도 하청 (우리회사) 에서는 우리 측에서는
동의를 해줄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파견법 및 동의서 활용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관례에 대해서 통화 녹취 및 증거자료 (활용동의서 했던내용, 월급 차감내역) 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이번에 거부 의사에 대해 피해가 올경우 고용노동부 가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 하고 있는 거인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억울한 근로환경을 만든 원청(대기업) 상대로
고발하여, 이슈화 시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