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으로 부터 개인정보동의활용서 (근태 조회)

원청으로 부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고 그 받은 내용으로 근태확인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5년도에 원청사업장 외부 공사로 인하여 카드 단말기를 태크하고 밖으로 나가서 작업 후 다시 내부로 왔을때

왜 그 시간에 나갔다 왔는지를 해명하지 못하면, 저희 하청회사에서 월급을 회수 또는 차감하여 받아왔습니다.

변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4개월전을 꺼내서 말하면 기억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번 26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까봐 거부를 하려고 해도 하청 (우리회사) 에서는 우리 측에서는

동의를 해줄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파견법 및 동의서 활용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관례에 대해서 통화 녹취 및 증거자료 (활용동의서 했던내용, 월급 차감내역) 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이번에 거부 의사에 대해 피해가 올경우 고용노동부 가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 하고 있는 거인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억울한 근로환경을 만든 원청(대기업) 상대로

고발하여, 이슈화 시키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입카드상 외부 이동만으로 근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임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임금을 지급한 하청회사를 상대로 제기하고 원청의 차감 지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정보 활용은 동의서의 목적, 제공대상, 보유기간을 벗어났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원청이 근태와 임금차가마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불법파견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새 동의서와 불이익 발언을 보관하고, 신고 전 월별 차감액과 외부 작업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 공사 때문에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외부에서 계속 작업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출입기록은 건물의 출입 사실만 보여줄 뿐, 그 시간에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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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도급관계에서 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원청업체가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출퇴근, 휴가, 지각 등 근태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참고로 불법파견이 의심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출입기록을 근태관리 및 징계 목적으로 직접 활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임금을 차감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불법파견 쟁점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파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