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계약서 내용과 변경되어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4주 기준

월화수목 6시간 금요일 격주 2시간 일 때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결정합니다. 월~목 6시간과 금요일 격주 2시간 근무를 통해 4주간 총 100시간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20일로 나눈 5시간이 이직확인서상 기재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액 결정의 핵심지표가 되므로 이직확인서 등록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5/40*8=5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를 초과하는 단위로 설정된 경우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는 24시간 다른 한주는 26시간인 경우 평균 2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25 / 40 x 8로 계산을 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월~목 6시간+금 격주 6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4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x8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전 4주를 기준으로 평균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주에 26시간/24시간인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하여 규정돈고 있는 사항입니다

    4주 총근로시간은 100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의 근로일인 28일로 나눈 3.57시간입니다

    여기서 노동부 지침에 따를 경우 소수점은 올림처리를 하니 4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