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결정합니다. 월~목 6시간과 금요일 격주 2시간 근무를 통해 4주간 총 100시간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20일로 나눈 5시간이 이직확인서상 기재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액 결정의 핵심지표가 되므로 이직확인서 등록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