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1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4일 8시간 근무이면 이직확인서에 있는 1일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주 4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48시간x8시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2시간+6.4시간)÷48시간x8시간 =6.4시간
고용노동부예규에 따라 위 방식으로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처리해야하므로 7시간으로 입력해주시면됩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 ②규칙 제91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 됩니다. 따라서 6.4시간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므로 7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4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보시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나오면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이면 올림처리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기재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