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주 4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48시간x8시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2시간+6.4시간)÷48시간x8시간 =6.4시간
고용노동부예규에 따라 위 방식으로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처리해야하므로 7시간으로 입력해주시면됩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 ②규칙 제91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