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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수리안된시점에서 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가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기존 회차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무단결근 처리를 한다면 일시적으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불가하므로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알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여사직처리를 하거나 어렵다면 미리 이직할 회사에 일정기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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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답변을 드린적이 있지만 올려주신 부분은 나라에서 질문자님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세전 2,500,000원이라면 세금하고 4대보험료(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보험료 반영)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321,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2,321,500원이 되며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금이나 보험료가 공제가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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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5일근무 평일7/30분 토요일 5시간해서 주40시간 휴식시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30분이 부여되고 있다면 회사에서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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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공공근로 지각한번이나 전체 기간 중에 아주 조금하면 혹시 해고사유나 불이익이 큰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큰 잘못을 의미합니다. 지각 1회로 해고를 하는것은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각 1회를 한 부분도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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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을 3월 28일~ 4월 27일로 정하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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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같은데 국민연금 납부액은 왜 다르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4대보험 신고시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월급이 동일하다면 연금보험료도 동일한게 맞습니다. 아마 최초 신고시 금액적으로 다르게 신고한부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입사한지 어느정도 되었다면 연금은 매년 7월에 정산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을 하는데 연장수당 등 실급여가다른 경우 연금보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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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만료로 끝나는날이 회사 쉬는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자체가 휴무일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임금을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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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장애가있는 사람이있는데 무단결근 계속해도 안짜르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에서는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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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선지급받고 무단퇴사한 직원 처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선지급하였는데 무단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피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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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양식 및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면됩니다.(근무시간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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