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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저의 이전 직장 경력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말하거나 이전 경력사항을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내용을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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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체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원래의 근로일은 휴일로 변경이 되므로 대체전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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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시 근로자의 4대보험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4대보험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존대로 월 보수월액 x 보험료율로 계산한금액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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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틀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이틀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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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400만원 실수령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34,00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2,833,333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예상 실수령액은 2,501,613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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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0,030원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얼마인가요?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568,892원이됩니다. 여기에 교통비와 식대를 더하면 월 임금은 1,868,892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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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제 퇴사사유(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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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병원에 요청했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과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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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부탁드립니다 이해가안되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7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103,349원이 하루치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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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 적용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으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가무조건 유효한건 아닙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인정되는 경우 유효하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250만원에 식대 10만원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약정한 시간을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의 대가로 매월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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