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통신기록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받는중 면접 갔다 왔다는 서류를 다 제출 했는데 의심 스럽다며 통신기록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는건가요? 개인정보 동의해서 자기들도 저 통신기록 확인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달라 그러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통신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통신기록은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임의제출하면 영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허위 구직활동을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허위 구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신기록말고 입증할 별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통신기록을 제출하셔야 허위 구직 의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정부기관 즉 공무원이기 때문에 통신기록을 이상한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 노력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므로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했어도 고용센터 공무원이 실업급여 수급 개인의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가지않고 면접을 보았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해야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신기록을 제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