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일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IT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3년차 주임입니다.
2023년 05월 06일부터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까지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밀린 금액은 2500만원 정도고요.
대표님을 믿었고 저를 믿었기에 제가 열심히하면 회사가 잘 될거라는 생각으로
제 직무가 아닌 일들도 군말없이하고 대표님 옆에서 회의, 외부협의 등 다양한 방면으로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표님께 저는 너무 당연해졌고 편해졌는데 폭언과 성희롱이 점차 자연스럽게 저에게 오게 되었고
제가 어떤 의견을 내도 제 의견 묵살하고 본인 의견만 말하더니 나중되서는 제 탓을 하는 등 제가 느끼기에는
가스라이팅으로만 느껴져 이제 정신적으로도 지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1~2달 어쩌면 그 이상 기간을 주겠지만
저는 아직 부모님께 빌린 돈, 은행 빚을 다 갚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생활하기 위해 제가 스스로 빚을 내며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퇴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맡고있는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 없이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로 회사를 다니기 힘들다고 사직서에 적고 계약해지통보서까지 대표님께 드리면 당일 퇴사시 불이익이 없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장기간 하고 있는 것이니 계약을 즉시 해지하더라도 상대방 귀책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가 매우 중요한 업무라면, 즉, 당일퇴사하면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꼬투리가 되어 체불임금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1~2주라도 남기고 통지를 하시고, 임금체불 신고는 지금 즉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돈도 안주는 회사에 대해 꼭 질문자님이 회사측 사정을 전부 배려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인수인계 및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인수인계 없이 언제든지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 후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하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사할 수 있고,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고민할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자 측이 무단퇴사했다고 손해배상청구 운운할 수 있지만 회사에 고의로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닌 이상 인정될리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규모가 크므로 서둘러 4대보험 가입을 하셨다면 좋고 안했다면 급여명세서들 6개월 이상치 등등 여러 근로관계 입증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않으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승인없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