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반 정도 일하고 퇴직을 하니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액수를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에 대한 정보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년반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한달반 정도의 월급이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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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 주52시간 초과와 휴계시간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하였다는 부분과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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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쓸때 내용을 꼭 자세히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여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통상 개인사정 또는 개인휴식 등으로 간단히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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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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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이내 해고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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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산재 아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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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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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하는데, 시간과 시급(9,160원)으로 했을때 한달 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7 + 7.4(주휴시간) + 3(연장, 2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886,52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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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1월 1일부터 11월 4일 까지의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은 퇴사에 따른 별도 정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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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직원들은 왜 진급이 늦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이나 업무능력 등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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