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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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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회사에서 주말특근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장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일단 근무하고 나중에 퇴사후 근무중 지급하지 않은 수당 전부에 대해 청구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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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준다해놓고 안주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합의한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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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하여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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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이틀 동안 7시간 단기 알바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3.3% 세금처리로 이틀 일한다고 하여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면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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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급여 어떻게 계산해서 이금액이 나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일하루 일하고 이후 10일부터 28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 일할계산하면 세전 1,642,8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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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늦게 작성한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상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업무관련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도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교육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실제 4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의내용과 다르게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면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을 하지는 않겠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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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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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언전보건법 위반으로 진정시 진정인의 정보를 사업주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내용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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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과 급여 계약 후 근무중에 급여가 인상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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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 주휴,야간,휴게시간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주말만 5인이 근무하고 평일은 5인미만이 된다면전체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096원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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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의서 미작성시 근로계약서도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 채용시 친권자(부모님)동의서를 받지 않은 부분은 법에 위반되지만 이로 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한주 총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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