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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두근거리는도다리
약간두근거리는도다리

가사원 통해 일하는데 일하는 업장에서 고용보험만가입

제가 가사원을 통해서 현재 약 7개월정도 같은 업장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주 5일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정은 아니지만 고정으로 근무하면서 가끔 일이 있을때는 일을하지 않아요

근데 일을한지 한달정도 됐을때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었다고 메세지가 왔어요

그때는 별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궁금 해졌어요

가사원 통해서 일을하고 소개비로 매일 일당에서 일부를 가사원에 주고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곳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 5일을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가입하지 아니한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굴 통하든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한주 25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산재, 건강,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