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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5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며칠 전 그만두었는데요, 아르바이트 첫 달~ 둘째 달 중순까지는 주말 알바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대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대한 것만 월급에서 떼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근무시간이 더욱 늘어나면서 둘째 달 남은 주부터 그만둘 때까지 사대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다만 그만두고 난 뒤 실여급여 때문에 고용보험 자격 이력을 확인해보니 사대보험을 가입한 시기의 고용보험은 상용직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말 알바로 일을 할 시기에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또는 상용직 자격이력 페이지에서 확인이 안 되면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인가요? 사장님이 월급에 관해서는 회계사분께 맡기시는데 보통 이런 건 아예 일을 그만두면 그 후 신고를 하는지... 아님 첫 고용보험을 떼 간지 약 4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돈만 가져가시고 신고를 안 하신건지... 보통 가입을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때 주말알바에 대한 것은 일용직에서 확인을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를 공제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사장에게 확인해보세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어 개인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때는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미신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문의하시고

    확인이 안 된다면 소개 통해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네 상용직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회사에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용직으로 가입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