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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일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가 12월 마지막주에 다같이 쉬는 문화가 있어 12월 27일부터 1월2일까지 쉬는데요 제가 1월6일 입사해서 12월 26일 까지 일하면 퇴사일이 26이 되나요 1월2일이 되나요? 1년을 채우고 싶으면 1월 5일까지 일해야하나요? 아님 남은 연차를 소진해 1월5일로 퇴사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2025.1.6 입사자의 경우 2026.1.5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2026.1.6 이후 퇴사해야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출근하던 2026.15까지는 재직하셔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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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채우시려면 1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물론 남아 있는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5일까지

    소진하여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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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근무일인지 또는 휴무일인지에 관계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휴무일 이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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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26.까지 근무 후 퇴사한 사실이 없고 휴직 또는 휴가로 인해 2026.1.2.까지 휴무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2026.1.3.이 되며, 1년이 되는 2026.1.5.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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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6일에 입사했다면 25년 1월 5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만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일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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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질문자님께서 25.1.6.입사했다면 26.1.5.까지는 근무해야하며 가지고계신 연차소진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