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10시간에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지만 8시간 일하는동안 30분 휴게시간이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 10시간중 점심시간 30분 및 근무중 휴게시간 30분을 하여 총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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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실수령 169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꼭 신고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한주 40시간 근무에 169만원이 지급된다면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3.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중이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4.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요청후 공제항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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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라면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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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독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권유 차원에서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발생된 연차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에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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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사직서)은 물론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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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보직변경을 하였더라도 동일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내년 2월 8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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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시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의 부도로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국가가 우선 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30년치의 퇴직금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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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공무직 (계약직) 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기관의 공무직 관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1년 계약직이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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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허용하여야 하며위반시 과태료가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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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영향에 책임져라는 대표에 어떻게 하면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라고 보입니다.2. 급여 삭감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되고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녹취 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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