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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여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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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공무직 (계약직) 휴가

부산교육공무직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인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용 가능한 휴가의 종류와 갯수를 알고 싶은데요

1. 계약직은 유급병가가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유급병가의 발생시점과 갯수(비례 계산법)가 궁금합니다

2. 연차는 총 몇개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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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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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뮤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소속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병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운용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또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준용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운영규정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은 유급병가가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유급병가의 발생시점과 갯수(비례 계산법)가 궁금합니다

    -> 병가에 관한 사항은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령 등에서는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2. 연차는 총 몇개 생기는건가요?

    -> 딱 1년만 근무를 하시는 것이라면 11개가 생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기관의 공무직 관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1년 계약직이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1년만 근무한다면 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