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운영규정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