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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db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습니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도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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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휴일근무를 하지않으면 어떻게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 자체를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업무명령(휴일근로)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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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개념이고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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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의 월급에는 무조건 주휴일이 들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9시간 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 입니다. 즉 209시간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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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및 월차 갯수 문의 또한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로 하여 총 26개가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휴가신청을 하면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사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원하는날에 연차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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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일 해고도 가능) 다만 근로자가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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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직업을 얻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입사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주5일 근무기간 7 ~ 8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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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안전관리자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좌' 내지 '지도·조언'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장 내 안전 조치에 대한 권한 내지 부여돼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관리자라는 지위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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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결근이 많은 달의 월급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하루치 일당은 4,000,000 / 209 x 8로 계산을 합니다.결근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참고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도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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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있는 계약직후 정규직전환은 믿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므로 실제 해당 채용공고에 대한 문구가 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도 많은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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