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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갱신으로 재입사한 후 퇴직금 정산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적어주신대로 휴가라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인정되므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퇴사 후 재입사라면 재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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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근무중인데 매달받던 성과급이 지급이안돼서 회사에물어보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진 지급일자에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단축관련 별도 내용이 없다면 육아기단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지급할 이유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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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알바 투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투잡을 한다면상용직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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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다닌 회사 실어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3년 직장은 18개월 안에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180일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거부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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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로 인해 신규 취업에 있어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사업장에출근하여 일한 2일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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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한게잇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는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기준으로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가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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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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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계약 거절사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 변경의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원래의 만료일에 퇴사한다면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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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이상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업이 있더라도 해고로 간주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이후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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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국민연금 5개월을 미납했는데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노후에 받게되는 질문자님의 노령연금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께 이야기를 하여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길바랍니다.건강과 연금은 질문자님이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둘다 사업장에서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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