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로맨틱한말똥구리253
로맨틱한말똥구리253

육아휴직시급여는어디서지급하나요?

육아휴직하려고알아보는중인데 주변분들의의견이달라서여기에문싀드립니다 한분은 육아휴직시급여는회사에서기본급준다고하고다른분은 국가에서지급한다고하는데어느분이맞는말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요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여 매월 받으시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자에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므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