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삭감 구두 및 계약서 언급 없는데
제목 그대로 입니다.
얼마전 입사해 메일로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안내 받았었고,
그외에 수습기간 동안 급여 삭감 구두 및 계약서 언급 없는데 오늘 급여일이라 입금된 내역 확인해보니
기존 급여보다 적어서 확인해보니 적어서 왜 적게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니 수습기간이라 적게 들어온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수습기간 이라 %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회계 팀장님이 말해주더라구요..
제가 회계 팀원으로 들어오면서 그런거 못들었고 심지어 몇퍼센트인지도 안내받지도 못했고 팀장도 모르더라구요..
인사팀에도 물어보니까 적반하장으로 확인만해보겠다고하고 미안하다는 내색은 안하고 오히려..적반하장으로 태도로 굴더라구요..
계약서, 구두, 메일로도 안내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 급여 받을 수 있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 감액에 관해 기재된 내용이 없었다면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면 정규 근로자로 보아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 급여를 명시하지않고 임의로 차감했다면 명백히 임금체불이 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으로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약정을 별도도 하지 않았다면 100%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감액관련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o% 삭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수습기간 임금 삭감에 관하여 명시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