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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 훈련 2형 연기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업 및 직장업무의 사정으로도 예비군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거와 별개로 회사에서 예빈군 훈련 연기하도록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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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까지 기다려봐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내일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혹시라고 합격후 채용이 취소되면 해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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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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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1년 반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현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은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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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원의 중도 퇴사 시에 보수총액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시 보험료 관련 퇴직정산을 하기 때문에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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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세금도 안내고 매일매일 현금받고 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장, 휴일과 무관하게 동일한 시급 11,000원으로 지급을 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당장 계속근무를 해야 한다면 나중에 퇴사시 신고를 하여 해결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법위반을 한 것이므로 신고 등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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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인 계좌로 입금을 받은 부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문제는 없습니다.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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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연락도 잘 안되고 알바비도 지급을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가능합니다. 재직 중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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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쓴 해고예고 통지서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절반만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5인미만이므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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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부도와 무관하게 회사는 10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부도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우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일부(1,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실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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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알바 고용보험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 등을 통해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회사의 승인을 받고 이중취업을 하는게 좋습니다.(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근무하더라도 문제는없습니다.)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수가 높은 사업장 한곳에 대해서만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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