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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이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이면 꼭 계획서를 써서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갑자기 퇴사하게 됐을 때 계획서를 제출 안했더라면 그냥 날라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를 면하려면 위 법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인 1년이 되기 전 회사에서 위 절차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위 절차를 모두 구비하기 전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1년에 2회 연차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차 사용촉진 시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획서 등 제출과 무관하게 연차사용촉진 도중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