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으로 체결했고 일당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형태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8일미만인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과 산재는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5.0
1명 평가
0
0
일용직 4대보험 징수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8%입니다. 이중 회사와 근로자가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산재는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0
0
회사에서의 부당한 고충처리 문제 해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고충을 무조건 수용하여 해결을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고충을 해결하지 않는 부분이 노동법 위반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현실적으로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04
5.0
1명 평가
0
0
연차촉진제 적용사업장 퇴사 시 연차보상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촉진제 시행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날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4
5.0
1명 평가
0
0
개인카페 입사시 레시피를 공유하지않고 입사하기로했는데 내일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레시피관련해서 소유권이 제것이하는 조항을 어떻게 쓰면좋을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기타나 특약으로 레시피 관련하여 업무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두로 합의하거나 법에 따라 보장된 휴일이나 휴가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명시를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4
0
0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로 합의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0
0
질병으로 인한 재택근무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4
0
0
2년1개월 일하고 퇴직금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퇴사일 기준 3개월 입니다. 따라서 2월 21일에 퇴사한다고 보면 3개월 임금은 11월 22일부터 2월 21일까지로산정이 되어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5.0
1명 평가
0
0
퇴직시 연차수를 회사가 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임의로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13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6개만사용하도록 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4
0
0
주급에서 3.3프로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때 세금을 또 떼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급에 대한 세금과 별개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세금 공제 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5.0
1명 평가
0
0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