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바로 사직하지 않고 무급휴가 부여받아 계약 지속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곳에 취업하기 전, 24년5월까지 다른 직장에서 일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퇴사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바로 퇴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11월초로 예정된 계약만료일까지 무급휴가를 요청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무급휴직시, 4대보험 납부는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이게 부정한 실업급여 수령을 돕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그냥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은 날, 즉 ‘유급’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직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무급휴가를 허용해 11월에 퇴직 처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피보험기간'을 늘려 소정급여일수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시도로는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피보험단위기간과는 구분되며, 이에 따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등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
결국 무급휴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과는 무관하지만, 수급 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부당수급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급휴가를 처리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생각을 모르겠지만
무급휴가 처리하여 일정기간 근무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무급휴직이나 휴가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로 기간을 늘리는 것은 일수에 도움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고 2025.11.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에서 2024.5 퇴사한 경우 18개월 밖이라 합산이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해야 하는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제 근로해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현재 상황으로는 그 분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 조정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일자는 당사자 간에 정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의 공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도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은 때는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