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상여금 선지급건에 대한 궁금증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세금 관련 이득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문의를해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간 교통비는 과세항목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을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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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상용근로 인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지만 적어주신대로 취득일 변경으로 1일부터 31일까지근무이면 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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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단축 시 초과근무 수당 1배? 1.5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므로,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하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고용차별개선과-457, 2015. 4. 1.)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1주 16시간 등 기존보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도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예: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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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도 법에 따라 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연차는 사용한것으로 처리되지 않고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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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이 어떻든 상관없이 실제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특정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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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 어떻게 사용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소진하고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증가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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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회피를 위해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 세금처리를 이유로 퇴직금이 지급하지않는다면 계약서를 증거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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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시간 지정 여부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기간 중의 근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한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단축 개시 전 주별, 월별 근로시간을 미리 특정할 수 있다면 주별, 월별로는 다르게 정하는 것이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유연하여 변경하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물론 합의에 따라 변경은 가능하지만 회사측에서 매일 출퇴근시간 자체가 변경되는단축근무 요청은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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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에도 답변을 달았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발생한 연차는 25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7개이며 25년 12월 1일부터 1년을 근무하지 않고 3월에퇴사를 하더라도 17개 중 미사용한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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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법에 따라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라면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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