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5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독립적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과 월요일이 원래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법정휴일과 겹치면 휴일근로가 성립하므로 두 날 모두 근무시 각각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댚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어느 한날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8월 15일)은 국경일로서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일이 토요일과 겹침에 따라 발생하는 8월 17일(월요일) 또한 법에서 정한 독립된 유급휴일의 지위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