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8월 15일, 8월 17일 중 어느날에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2026년 8월 15일, 8월 17일 중 어느날에 휴일근무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까요?

원래 휴일은 하루인데 이틀 전부 지급하는 건 틀린 것 같아서요

저희 근로자 직무는 CCTV 관제요원으로 24시간 365일 4조 3교대 근무인데

근로자 협약으로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도 원래 근무하는 날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월요일에도 근무한다면 둘 다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그날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독립적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과 월요일이 원래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법정휴일과 겹치면 휴일근로가 성립하므로 두 날 모두 근무시 각각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댚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어느 한날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8월 15일)은 국경일로서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일이 토요일과 겹침에 따라 발생하는 8월 17일(월요일) 또한 법에서 정한 독립된 유급휴일의 지위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복절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과 17일 둘다 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이고 8월 15일과 17일

    모두 근로를 한다면 두번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15.(공휴일) 및 8.17.(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8월 15일과 8월 17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대체공휴일만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